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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조건부 용선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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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용선료에 대한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선료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용선료 약정일이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투자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국내 조선소에 건조대금을 지급한다. 건조된 선박은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국내 원양선사에 선체용선된다.
질의요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국내 용선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1662
본문(원문)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투자회사의 자회사가 해양수산부의 투자 및 금융기관 대출금을 재원으로 국내 조선소와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건조대금을 지급하고 건조된 선박을 국내 원양선사(이하 “용선사”)에 선체용선 하기로 하는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용선료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선박을 용선사에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용선료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최종 용선료 지급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각 용선료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용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용선료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고 선박을 용선사에 인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종 용선료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최종 용선료 지급 시 선박의 소유권이 용선사에게 이전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선박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각 용선료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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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18 (<time datetime="2019-06-27">2019.06.27</time> 회신), "소유권이전조건부 용선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7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724)
- 원 제목
- 소유권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라 용선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