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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고정덮개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고정덮개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특례규정 및 [별표5]에 따른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해 특허등록했다. 이후 해당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054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추 모종을 심은 상태에서 유공을 덮어주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이하 “기자재”)를 발명하여 특허등록한 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추 모종을 심은 유공을 덮어 잡초 등의 성장을 억제하는 고정덮개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고정덮개를 발명하여 특허등록한 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기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5]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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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5 (<time datetime="2019-04-29">2019.04.29</time> 회신),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60)
- 원 제목
- 잡초 성장억제용 고정덮개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