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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에누리액을 차감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에누리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생겼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물었다. 에누리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차감하지 않았다면 에누리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 발생하였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에누리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급가액의 감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따라 에누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978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누리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가액 차감사유가 발생했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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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16 (2019.04.22 회신),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에누리액을 차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53)
- 원 제목
-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