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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기구 운용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운용·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자문업 법인은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였다. 해당 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606
본문(원문)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및 제249조의15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기구에 공급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이다.
회답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및 제249조의15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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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 (<time datetime="2019-03-12">2019.03.12</time> 회신), "사모투자기구 운용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47)
- 원 제목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공급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관리용역 등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