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회신일 2019.03.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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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12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면 본점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점 공급분을 본점 명의로 발급·신고한 경우 본점에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면 본점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점에서 공급하고 본점에서 발급 및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했다. 본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610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에 관하여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면 본점에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 (2019.03.12 회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46)
원 제목
재화를 공급한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본점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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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