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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산관리자의 채권추심 수수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다.
신용정보회사가 보조자산관리자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산관리자가 선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관리자는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업무를 위탁받았다. 자산관리자가 신용정보회사를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했고, 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와 계약해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2
본문(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와 체결한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에 따라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신용정보회사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정보회사가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용정보회사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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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32 (<time datetime="2019-01-25">2019.01.25</time> 회신), "보조자산관리자의 채권추심 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76)
- 원 제목
-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