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용도변경 지가상승 환수액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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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변경 지가상승 환수액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분양자에게 받은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광단지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일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분양자에게 받은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해 관광진흥법상 승인을 받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관광단지 개발자로서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했다.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해 승인을 받은 뒤 지가상승분 일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공사가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내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한 후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의 변경신청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환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529

본문(원문)

「관광진흥법」 상 관광단지의 개발자인 ○○공사가 관광단지 내의 공사 소유의 토지를 분양하고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단지 토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개발자인 ○○공사가 공사 소유 토지를 분양하고 수분양자들의 토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검토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용도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06 (<time datetime="2019-03-04">2019.03.04</time> 회신), "용도변경 지가상승 환수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72)
원 제목
용지의 용도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일부를 수분양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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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