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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분양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계산서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발급한다.
신탁 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제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계약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발급한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탁자가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했다.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 약정 대가는 수탁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 약정 대가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납세의무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의 납세의무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18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2017.9.1. 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8.1.1.이후 지급받기로 약정한 대가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2018.1.1.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하는 것이며,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2018.1.1. 이후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위탁자가 발급한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당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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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39 (<time datetime="2019-04-02">2019.04.02</time> 회신), "신탁 분양계약 해제 시 누가 수정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70)
- 원 제목
-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