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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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회생법인이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에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기준을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등기 후 감정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평가 목적·경위와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비영업용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기존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하였다. 이후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을 물적분할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 주식 전부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였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으로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은 부가령 §62(3)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11

본문(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토지 및 건물등 비영업용자산(이하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기존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였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설립등기일 이후 감정평가업자가 승계된 자산을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회생법인이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 산정방법.

회답

법령해석과-11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토지 및 건물등 비영업용자산(이하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집합투자기구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기존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존계약을 해지한 후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였던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기존계약의 매매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르는 것임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설립등기일 이후 감정평가업자가 승계된 자산을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67 (<time datetime="2019-05-03">2019.05.03</time> 회신), "물적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87)
원 제목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