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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전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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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수수료 차감과 그 일부인 전환수수료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고객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며 차감·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수수료 차감과 그 일부인 전환수수료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기 가맹점 포인트를 제휴계약을 맺은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자기 온라인 가맹점에서 쓰는 기존포인트를 고객 요청에 따라 제휴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한다. 기존포인트 액면금액에서 고객수수료를 차감하고 그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수수료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고객의 전환신청 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고 그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304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이하 “기존포인트”)를 보유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의 기존포인트 액면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고객수수료로 차감하는 것과 다른 사업자에게 고객수수료 중 일부를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포인트 전환 시 기존포인트 액면금액에서 고객수수료를 차감하고 그 일부를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존포인트를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한 다른 사업자의 포인트로 전환하면서 고객수수료를 차감하는 것과, 그 고객수수료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전환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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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04 (<time datetime="2019-05-23">2019.05.23</time> 회신), "포인트 전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82)
- 원 제목
- 포인트 전환시 포인트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