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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화를 금으로 적립하고 다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금융상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한다. 가입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국제 금시세와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한다.
질의요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은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1134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5.2.)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5.2.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여 금으로 적립하고 출금 요청 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 2019.5.2.)을 참고하시기 바람.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 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함.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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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86 (<time datetime="2019-05-07">2019.05.07</time> 회신), "골드뱅킹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64)
- 원 제목
- 골드뱅킹(금 계좌거래 상품)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