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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동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자들 사이의 해당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자들 사이의 해당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물품이 국외사업자 A에게서 국외사업자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은 국외사업자 A에게서 물품을 매입하며 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한다. 을은 이를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해 물품은 A에게서 B에게 직접 인도된다.
질의요지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386
본문(원문)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의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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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45 (<time datetime="2019-05-31">2019.05.31</time> 회신), "국외 이동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63)
- 원 제목
-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