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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설 인터넷 개인방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의 개인방송 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개인방송 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한다. 물적 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방송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527
본문(원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 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2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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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59 (<time datetime="2019-03-04">2019.03.04</time> 회신), "무시설 인터넷 개인방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62)
- 원 제목
-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관련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