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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관리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업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된 사업에 부수해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탁관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업 자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된 사업에 부수해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신탁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술보유자 명의로 기술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유자로부터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을 신탁받아 관리·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신탁재산인 기술을 기술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70
본문(원문)
기술보증기금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이하 “기술등”)의 보유자(이하 “기술보유자”)로부터 해당 기술등을 신탁받아 관리‧운용하는 기술신탁관리업을 수행하고 기술보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신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술보증기금이 신탁재산인 기술등을 기술매수자에게 이전(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자인 기술보유자 명의로 기술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기술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신탁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의 신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술보증기금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신탁재산인 기술등을 기술매수자에게 이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인 기술보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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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 (2019.03.08 회신), "기술신탁관리업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61)
- 원 제목
-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