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 임대하면 면세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 임대하면 면세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거용 임대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제 용역을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과세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주거용 임대 전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면제 용역을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09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와 경정청구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06 (<time datetime="2019-04-02">2019.04.02</time> 회신),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 임대하면 면세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60)
원 제목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시 면세전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