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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지도·교육·치유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복지전문업자가 제공하는 산림 지도·교육·치유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하였다. 산림치유업 등 산림복지업을 영위하며 수강생에게 산림 관련 지도·교육·치유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산림과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108
본문(원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을 영위하며 수강생들에게 산림과 관련된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산림 관련 지도·교육·치유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인지 여부.
회답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업종을 영위하며 관련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그 용역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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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 (<time datetime="2019-05-03">2019.05.03</time> 회신), "산림 지도·교육·치유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58)
- 원 제목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후 산림 관련 지도ㆍ교육ㆍ치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