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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으로 반환한 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다.
회수한 외상매출금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이다. 파산관재인의 부인 청구와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일부를 회수했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부인을 청구했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액 일부를 반환했다.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반환금액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256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거래처의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회수하였으나 거래처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제396조에 따라 회생법원에 부인의 청구를 하고 회생법원이 사업자가 당초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사업자가 해당 결정상 금액(이하 “반환금액”)을 반환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해당 반환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 파산선고 전에 회수한 외상매출금 일부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파산선고 전에 외상매출금 일부를 회수했으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및 제396조에 따라 회생법원에 부인을 청구하고 회생법원이 회수액 일부를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경우로서, 배당절차에서 사업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해당 반환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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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602 (2019.05.17 회신), "부인권으로 반환한 매출금도 대손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57)
- 원 제목
-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채권 중 일부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반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