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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물로 계속 쓸 건물의 분할등기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지분대로 등기하고 합유물로 계속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원 지분 표시 또는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구성원 지분을 표시하거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뒤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08
본문(원문)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 구성원 지분을 표시하여 등기하거나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회답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 구성원 지분을 표시하여 등기하거나 구성원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의 합유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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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46 (<time datetime="2019-01-30">2019.01.30</time> 회신), "합유물로 계속 쓸 건물의 분할등기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09)
- 원 제목
-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