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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한 다중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세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과세된다.
다중주택을 원룸 형태로 개조해 임대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세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과세된다. 전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국민주택이 아니며 사업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으로 허가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용도변경 허가 없이 원룸 형태로 개조하였다. 전체 주거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를 초과했고, 매입세액이 공제된 건물을 임대에 사용하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2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룸(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는 경우로서 해당 다중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초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다중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뒤 용도변경 허가 없이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룸(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는 경우로서 해당 다중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당초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해당 다중주택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340 심판결정2022.09.07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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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93 (2019.01.23 회신), "개조한 다중주택 양도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81)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