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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임차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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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가가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 임차인의 권리·의무·지위 일체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가가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대상에는 사업에 사용한 사업장의 장기선급임차료를 포함한 임차인 권리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 권리,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04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던 사업장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장기선급임차료 포함), 의무 및 지위 일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 잔여 장기선급임차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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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63 (<time datetime="2019-02-19">2019.02.19</time> 회신), "사업장 임차권리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673)
- 원 제목
- 부동산 임차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