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멸시효 완성 또는 정해진 소액채권 요건과 PG사의 미회수 확인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휴대폰 결제서비스에서 PG사가 회수하지 못해 사업자에게 차감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또는 정해진 소액채권 요건과 PG사의 미회수 확인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회수기일은 당사자 간 계약, 대금 회수와 미회수채권 확정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뒤 대금을 선정산받았다. 고객의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 사용으로 PG사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의 대포폰 사용으로 PG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953

본문(원문)

사업자가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미회수한 해당 채권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채무자)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PG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는 사업자와 PG사, 결제기관(이동통신사)간 계약관계, 대금 회수 및 미회수채권 확정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한 후 PG사가 회수하지 못하여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미회수한 해당 채권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채무자)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PG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는 사업자와 PG사, 결제기관(이동통신사)간 계약관계, 대금 회수 및 미회수채권 확정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8 (<time datetime="2018-11-08">2018.11.08</time> 회신), "휴대폰 결제 미회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82)
원 제목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