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결제서비스 지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회신일 2018.11.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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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26

제공 용역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가를 받으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 용역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가를 받으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거쳐 받거나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가맹점에 결제승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3066

본문(원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승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제공하는 용역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993 (2018.11.26 회신), "외국법인 결제서비스 지원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81)
원 제목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