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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스템 이용료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PG업자가 결제시스템과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이용료의 공급가액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PG업자가 신용카드사 및 결제전용기업카드 가맹점과 사전계약해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PG업자는 신용카드사 및 결제전용기업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 사전계약을 체결했다. PG업자는 결제시스템과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97
본문(원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업자”)가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사의 결제전용기업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과의 사전계약에 의하여 PG업자의 결제시스템 및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결제시스템 및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시스템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PG업자가 신용카드사 및 결제전용기업카드 가맹점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결제시스템 및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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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20 (2018.11.29 회신), "결제시스템 이용료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24)
- 원 제목
- 결제시스템 및 거래대금 지급대행용역을 공급하고 시스템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