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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반환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하는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계약 중도 해지로 공급받는 자가 당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하는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일정 기간 계약 유지 조건으로 공급가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는 일정 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 중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였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였다.
질의요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952
본문(원문)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계약 유지 조건으로 할인한 용역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할인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계약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공급가액에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공급받는 자가 그 할인금액을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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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071 (2018.11.08 회신), "할인액 반환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19)
- 원 제목
- 계약이 해지되어 당초 할인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