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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소비-2059회신일 2018.10.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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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장실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02

캠핑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인지 물었다. 캠핑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장실 트레일러가 캠핑용 트레일러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1674

본문(원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를 뜻하며, 귀 질의의 화장실 트레일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과세대상 캠핑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상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로서 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합니다. 화장실 트레일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동차관리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소비-2059 (2018.10.02 회신), "화장실 트레일러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81)
원 제목
화장실 트레일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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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