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하던 대형주택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하던 대형주택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임대사업으로 전환했는지 일시적으로 임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분양 또는 매매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신축·취득하였다. 그 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매매)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53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초 분양(매매)을 목적으로 신축·취득한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하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매매)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분양(매매)사업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인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분양사업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했는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56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54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5 (<time datetime="2018-12-26">2018.12.26</time> 회신), "임대하던 대형주택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83)
원 제목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의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