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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묶어 팔면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재화가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곱창·대창·양과 양념장·사리류를 함께 공급하되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곱창, 대창, 양과 과세재화인 양념장, 당면사리, 우동사리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한다. 각 재화는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73
본문(원문)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곱창, 대창, 양 등과 과세재화인 양념장, 당면사리, 우동사리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재화인 곱창·대창·양과 과세재화인 양념장·당면사리·우동사리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927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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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803 (2018.12.26 회신),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묶어 팔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42)
- 원 제목
- 면세재화와 과세재화를 혼합·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