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 부담 카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 부담 카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2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담한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카드사와 할인대금 분담약정을 체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는 특정 상품을 특정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시점에 할인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할인대금은 양자가 함께 분담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한다.

질의요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55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2018.12.20.)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이하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에서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할인대금을 함께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여 상품을 판매한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7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12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time datetime="2018-12-26">2018.12.26</time> 회신), "사업자 부담 카드 청구할인액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33)
원 제목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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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