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숲 체험장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숲 체험장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숲을 개방하고 체험 이용객에게 받는 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숲 체험장 이용객에게 받는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인이 숲을 개방하고 체험 이용객에게 받는 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체험하도록 개방하고 그 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개방했다. 해당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995

본문(원문)

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개방하고 해당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운영하는 숲 체험장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생태가 보존된 숲을 개방하고 해당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 (<time datetime="2018-11-14">2018.11.14</time> 회신), "숲 체험장 입장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32)
원 제목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숲 체험장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