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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상품을 넘기고 받은 화물사고보상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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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파손 상품을 인도한 대가 부분은 과세된다.
택배 사고로 받은 화물사고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파손 상품을 인도한 대가 부분은 과세된다. 인도한 파손·훼손 상품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배회사가 운송 중 상품을 파손·훼손·분실하여 사업자에게 화물사고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우에 따라 사업자는 파손·훼손된 상품을 택배회사에 인도하고 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84
본문(원문)
사업자로부터 상품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상품을 운송하던 택배회사가 해당 상품이 파손, 훼손, 분실되어 사업자에게 화물사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파손, 훼손된 상품을 택배회사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화물사고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택배회사에 인도된 해당 파손, 훼손된 상품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택배회사가 상품의 파손·훼손·분실로 지급하는 화물사고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택배회사가 상품의 파손·훼손·분실로 사업자에게 화물사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파손·훼손 상품을 택배회사에 인도하고 그 대가 일부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재산적 가치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인도된 상품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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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45 (2018.12.18 회신), "파손 상품을 넘기고 받은 화물사고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31)
- 원 제목
- 화물사고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