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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자가 공급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의 판매권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을 부여받고 국내 가격결정권을 보유한다. 이 사업자가 국내 사용자들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한을 부여받아 국내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90
본문(원문)
외국법인(미국법인)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이하 “본건 서비스”) 판매권을 부여받아 본건 서비스에 대한 국내 가격결정권이 있는 사업자가 국내 사용자들과 본건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본건 서비스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용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판매권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 사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회답
국내에서 본건 서비스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용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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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118 (<time datetime="2018-12-27">2018.12.27</time> 회신), "국내 판매자가 공급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30)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급하는 용역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