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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은 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설계공모 입상자가 받는 비용 보상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건축설계 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어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했다. 입상자로 선정되어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았다.
질의요지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19
본문(원문)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설계공모에 참가하여 입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의하여 설계공모에 든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의 과세 대상 여부.
회답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산업진흥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건축산업진흥법 제1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건축산업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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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0 (<time datetime="2018-09-14">2018.09.14</time> 회신),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은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698)
- 원 제목
- 「건축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공모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