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부문을 여러 사업자에게 나누어 팔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부문을 여러 사업자에게 나누어 팔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부문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을 여러 사업자에게 각각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부문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를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였다. 각 사업부문을 서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1개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4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 2007.11.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 2007.11.12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분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분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5(2007.11.12)를 참고한다.

1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부문별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257 (<time datetime="2017-02-27">2017.02.27</time> 회신), "사업부문을 여러 사업자에게 나누어 팔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84)
원 제목
하나의 사업부문을 다수의 사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