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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매출채권 양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자제품의 공급시기는 결합상품을 인도하는 때인 매출채권 양도 시점이다.
장기할부판매와 동시에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전자제품의 공급시기는 결합상품을 인도하는 때인 매출채권 양도 시점이다. 구매자 동의를 받아 금융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공급대가를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조전문회사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한다. 판매와 동시에 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고 공급대가를 일시에 회수한다.
질의요지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회답
법령해석과-2611
본문(원문)
상조전문회사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고 전자제품 공급대가를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전자제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결합상품을 인도하는 때(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판매와 동시에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법령해석과-2611
상조전문회사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장기할부판매함과 동시에 상품구매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제품 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고 전자제품 공급대가를 일시에 회수하는 경우 해당 전자제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결합상품을 인도하는 때(매출채권을 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때)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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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212 (<time datetime="2018-10-01">2018.10.01</time> 회신), "장기할부 매출채권 양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50)
- 원 제목
-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