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공급가액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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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공급가액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할 때 공급가액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출자 후 청산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조건의 출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과세 업무를 대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출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 청산 시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질의요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26

본문(원문)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고 특수목적법인 청산시 분배받는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업무를 수행할 때 공급가액의 범위.

회답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출자금을 지급받고 특수목적법인 청산 시 분배받는 잔여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76 (<time datetime="2018-08-09">2018.08.09</time> 회신),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공급가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48)
원 제목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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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