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업종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사업자등록 후 기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 종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업종 변경을 위해 신규 등록한 뒤 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다.

질의요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26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 (<time datetime="2018-09-14">2018.09.14</time> 회신), "업종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46)
원 제목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