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업종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규 사업자등록 후 기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면 종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업종 변경을 위해 신규 등록한 뒤 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다.
질의요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26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전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다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8 (<time datetime="2018-09-14">2018.09.14</time> 회신), "업종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46)
- 원 제목
-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