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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제 택시 플랫폼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된다.
선불제 택시 플랫폼이 예약대금을 먼저 받고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된다. 예상택시요금은 이용자의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해 받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택시승차권 예매·확인, 출발시간 확인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로부터 예상택시요금과 수수료를 예약대금으로 선지급받아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급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에 대하여 그 명목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96
본문(원문)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택시승차권의 예매 및 예매확인, 택시 출발시간 확인과 그 밖의 부가서비스(이하 “본건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본건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예상택시요금 및 수수료를 예약대금으로 선지급받아 본건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예상택시요금 및 수수료를 예약대금으로 선지급받아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회답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을 개발하여 택시승차권의 예매 및 예매확인, 택시 출발시간 확인과 그 밖의 부가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본건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예상택시요금 및 수수료를 예약대금으로 선지급받아 본건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택시요금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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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920 (<time datetime="2018-08-21">2018.08.21</time> 회신), "선불제 택시 플랫폼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42)
- 원 제목
- 선불제 티켓 택시 플랫폼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