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환우선주와 회사채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환우선주와 회사채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환우선주와 회사채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과 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를 매매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를 참고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504 (<time datetime="2017-01-31">2017.01.31</time> 회신), "상환우선주와 회사채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26)
원 제목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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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