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응급처치교육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1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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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단체의 응급처치교육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 사업목적상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한다.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응급처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상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한다. 공익단체 여부, 일시적 공급 여부와 대가가 실비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519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공익단체 해당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일시적 공급인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응급처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비영리법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다만 공익단체 해당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의 일시적 공급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92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공익단체의 응급처치교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00)
원 제목
응급처치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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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