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점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통합 후 본점에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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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점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통합 후 본점에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점에 대한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통합된 본점에 승계된다.

본·지점 통합 후 지점 명의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본점이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에 대한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통합된 본점에 승계된다. 본점을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해 두 사업장이 통합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점 명의로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았다. 이후 본점을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점과 지점이 통합되었다.

질의요지

지점명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69

본문(원문)

2개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점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점을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지점 통합으로 지점이 폐업한 경우 지점 명의로 승인받은 재화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본점에서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개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점 명의로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은 후 본점을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본·지점이 통합된 경우, 해당 지점이 적용받던 납부유예 승인의 효력은 본점에 승계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018 (<time datetime="2018-08-14">2018.08.14</time> 회신), "지점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통합 후 본점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93)
원 제목
본·지점통합시 지점명의로 적용받던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지점이 폐업된 경우 본점에서 계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