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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 사업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권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이다.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와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권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이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했다면 원문이 정한 역산 기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양수자는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사업권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1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는 기존해석사례(법규과-3999, 2007.08.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999, 2007.08.22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 발급시는 기존해석사례(법규과-3999, 2007.08.2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999, 2007.08.22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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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474 (<time datetime="2017-03-31">2017.03.31</time> 회신), "주택신축판매 사업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84)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 관련 사업권 양도시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