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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체는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처리한다.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처리한다. 실제 공동사업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복합건물을 공동 신축·분양하기로 약정한다. 토지 구입, 건물 신축과 분양을 공동 수행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 비율대로 분담한다.
질의요지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292, 2014.12.09 및 재소비46015-65, 2002.3.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법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개인인 경우)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92, 2014.12.09
건설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토지를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된 비율대로 분담(배분)하는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임
다만,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소비46015-65, 2002.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건설업·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은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합니다.
2. 두 법인이 토지 구입, 건물 신축 및 분양을 공동 수행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약정 비율대로 분담하는 경우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습니다.
3.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공동사업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4.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65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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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443 (2017.01.31 회신),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61)
- 원 제목
-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