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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신기술 투자조합 운영보수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합 운영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등록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고 받은 보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 운영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했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주식 투자와 전환사채인수 등을 수행하고 수익 배분 용역의 보수를 받았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017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용역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공동 운영하고 받은 보수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다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 전환사채인수 등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수익 배분 용역의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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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421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미등록 신기술 투자조합 운영보수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4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