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 운영 병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042회신일 2017.04.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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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운영 병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5

수탁단체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면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수탁단체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면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운영 손실과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수탁단체가 부담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에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하였다. 수탁단체가 운영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그 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13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그 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와 병원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의 주체가 되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가 그 운영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는 등 그 단체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42 (2017.04.25 회신), "위탁 운영 병원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38)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운영 위수탁계약시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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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