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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소의 시험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위해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수도사업소가 시험·연구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위해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상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따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이 소관업무를 위해 시험·연구 장비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9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5, 2014.05.14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험·연구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업무로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정부조직법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지자체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관련 해석
- 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9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062 (2017.05.31 회신), "상수도사업소의 시험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23)
- 원 제목
-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험ㆍ연구 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