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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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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용역사업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분해 받아도 전체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다. 용역대가를 직·간접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구분하여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사업 계약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직·간접 노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대가를 구분하여 받아도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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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193 (<time datetime="2017-05-31">2017.05.31</time> 회신), "용역계약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14)
- 원 제목
- 용역사업 계약시 공급가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