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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양도대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발전설비와 부속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을 양도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계약에 따라 설비를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해 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열병합 발전설비와 부속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양도하였다. 그 대가는 분할하여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매목적용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권, 토지, 시설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7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0, 2006.08.28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열병합 발전설비(토지를 제외한 부속건물 및 구축물과 기계장치 등 포함)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설비와 관련 시설을 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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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393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발전설비 양도대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03)
- 원 제목
- 발전시설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