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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이나 팩스 전송도 세금계산서 발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발급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한 경우 발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발급한 것으로 본다. 팩스 또는 이메일 전송 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양식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이를 e-mail, 팩스 등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7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5, 2005.07.25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 2004.01.28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175, 2005.07.25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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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795 (2017.11.30 회신), "이메일이나 팩스 전송도 세금계산서 발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79)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