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사업 정산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5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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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사업 정산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고, 단순 자금집행액은 제외된다.

위탁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고, 단순 자금집행액은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유형인지는 위수탁계약과 업무수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교부의 공무원 의료검진 사업을 낙찰받아 과업별 업무를 수행한다. 지출 증빙을 제출해 사후정산한 뒤 정산금액과 그 10%의 대행수수료를 낙찰금액 한도에서 청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863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교부로부터 공무원 의료검진 사업을 낙찰받아 해당 사업의 각 과업부분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한 후 정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와 정산금액을 청구(해당 금액의 합계액이 낙찰금액 이상인 경우 낙찰금액 한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 의료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사후정산금액과 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회답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단순 위수탁계약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면 단순 자금집행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해당 유형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559 (<time datetime="2017-12-26">2017.12.26</time> 회신), "위탁사업 정산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64)
원 제목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