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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동시설의 외부인 이용료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자 실비 이용료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외부인의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실비 이용료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외부인의 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자 전용 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며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받는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헬스장 등에서는 실비 상당액의 회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와 외부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부인들로부터 받는 이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답
부가가치세과-28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2017.12.0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회답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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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558 (<time datetime="2017-12-26">2017.12.26</time> 회신), "아파트 운동시설의 외부인 이용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62)
- 원 제목
-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